홍석준 의원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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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11-07 18:33 조회792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기술 발전과 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르지 못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 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안을 11.3. 대표발의 했다 .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겸업 대상을 축소하고 , 5G 특화망 ( 이음 5G)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 28 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매출액이 300 억 원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현재 통신기기제조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 , 용역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
최근 통신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사물인터넷 (IoT), 착용형 ( 웨어러블 ) 기기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 통신기기제조업에 대한 겸업 승인은 다양한 통신서비스에 적합한 장비 ‧ 기기 개발과 관련 산업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로서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
또한 ,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 ( 이음 5G) 사업자는 주로 기업 간 (B2B) 계약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일반적인 기간통신서비스에 비해 이용약관 규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
이에 ,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고 ,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음 5G 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이다 .
홍석준 의원은 “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통신 기술과 서비스 발전에 적시 대응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 .” 면서 , “ 이를 통해 앞으로 국내 통신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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