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이자 가산으로 양육비 지급 미루기 꼼수 차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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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3-11-08 10:13 조회757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이성만 국회의원 (인천 부평갑)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1년 말부터 신상공개가 이뤄졌지만 실효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양육비 미지급 일수만큼 지연이자를 붙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
이성만 의원 (인천 부평갑 · 무소속)은 8일 , 양육비 지급의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지난 2021년 7월 ,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며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감치명령에 이어 형벌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 출국금지 , 명단공개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러나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2년이 소요되는 등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처분이 어려운 현실이어서 그동안 양육비 채권자의 생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
한편 , 미지급한 양육비에 이자가 붙지 않아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아무리 미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것이 오히려 이득인 상황이다 . 더욱이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양육비 지급 대상은 미성년 아동으로 한정돼있다 .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최대한 양육비 지급을 미루면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이성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육비 미지급의 유인을 없애 신속하게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성만 의원은 “ 양육비는 아무리 미뤄도 이자가 불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됐다 ” 며 “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자녀 생존권 보호와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 ” 이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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