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선원법」 · 「어선원재해보험법」 개정안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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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11-09 17:56 조회633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선원법」 · 「어선원재해보험법」 개정안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 서영교 의원, 국민 구하라법 조속한 심사와 통과 촉구 -
부모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원 자녀의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등 보험금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이 대표 발의한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항만관청의 심사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서영교 의원이 실종 선원 김종안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친누나인 김종선씨에게 듣고 우선 「선원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겠다는 판단 하에 추진하게 됐고 이에 공감한 4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선원이었던 김종안씨는 2년 전 선박 침몰사고로 실종되었고, 아직 시체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 김종안씨를 2살 때 버리고 간 생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김종안씨의 재산과 유족급여 등 보험금을 가지고 가려 해 현재 소송 중에 있다.
현행법상 보험금 수급권은 생모에게 우선권이 있어 1·2심 모두 생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나 친누나인 김종선씨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제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원 구하라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살 때 버리고 간 생모의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되게 된다.
서영교 의원은 “유족급여 등 보험금이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부족하나마 위로하고, 남은 생활에 보탬이 되는 데에 쓰여야 한다.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받을 자격이 없다. 이를 제도화하는 공무원 구하라법·군인 구하라법에 이어 선원 구하라법이 농해수위를 통과하여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자식의 목숨값을 받으러 나타난 인면수심의 부모에게는 상속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선원 구하라법(선원법·어선원재해보험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속한 법안심사와 통과에 힘써주신 농해수위 여야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자격이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양육하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너무 늦었다. 구하라와 유족이 겪었던 고통을 또 다른 미성년자와 그 가족이 겪지 않도록 법사위에서 논의중인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중인 공무원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순직유족급여 제한 결정이 2건 있었다.
공무원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양육하지 않은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1건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15%, 1건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0%로 결정돼 지급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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