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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은행 횡재세법안 수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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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11-13 21:48 조회1,0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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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민병덕 의원, 은행 횡재세법안 수정 대표발의

- 호통과 읍소 대신, 법과 제도로 금리를 인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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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2023년 11월 13일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의 일부를 서민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금년 4월 이미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수정 후 다시 발의한 것이다.

민병덕의원에 따르면 “기존 법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간 1퍼센트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금리급등기를 전제로 만든 법안이기에 금년에는 해당되지 않고, 금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자순수익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하여 기금 출연 금액을 2배로 늘렸다”고 법안 변경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은행별 이자순수익 (이자수익-이자비용)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이자순이익은 38.8조원이며, 2021년 43.4조원, 2022년 53.2조원, 2023년 상반기 28조원으로, 은행이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은 코로나19 시기를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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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은 2023년 이자순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중산층 서민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 목적이라며, 해당 법률안을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은행의 이자순수익이 하반기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각 은행의 기금출연금 총액은 약 9천8백3십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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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결산 기준 서민금융원 총 자산은 4조 3,070억원이며, 서민 자금 지원과 관련된 ‘서민금융보완계정’은 1조 5,205억원, ‘자활지원계정’은 5,905억원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민금융보완계정’은 주로 햇살론 등의 금융상품에 사용되며, ‘자활지원계정’ 자산의 절반은 청년희망적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자활지원계정’은 저소득층 지원, 서민생활 지원,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사업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또는 정관 개정을 통해 중산층·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즉 ‘자활지원계정’은 타 계정에 비해 더 넓은 범위로 중산층서민 사업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기에 민병덕 의원은 “자활지원계정에 행들이 초과이익을 출연하는 방식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횡재세를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용처를 정부·여당·야당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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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은 “은행 횡재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금리인하에 대한 ‘유도적 기능’으로, 은행이 과도한 이자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낼 바에야 적정한 이자 마진을 책정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은행의 과도한 이익에 대해 호통을 치기보다는 적정한 합의를 할 수 있는 제도 수립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 역시 일반 기업처럼 이사회 및 주주의 합의와 감시를 받는데, 제도적 뒷받침 없이 정부의 입김으로 거액의 사회공헌기금을 내 놓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민병덕 의원은 대표발의한 “금리인하3법”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횡재세 이외에도 ‘부당한 가산금리 떠넘기기 금지’, ‘신용등급 상승자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선제적 안내’ 역시 금리 인하 효과를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이자는 잠을 자지 않는다”라며 지금 시기 가장 중요한 민생 이슈는 바로 금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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