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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일 오후 북미사일 규탄결의안 채택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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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02-10 07:17 조회1,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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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일 오후 북미사일 규탄결의안 채택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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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는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을 두고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열리는 '원 포인트' 본회의다. 앞서 외교통일위원회는 8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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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하라""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 김정훈·이목희 정책위의장, 조원진·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직후 국회에서 쟁점법안을 놓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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