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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마약중독 특성상 치료 후 재범 가능성 높아 치료 - 재활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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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3-11-27 10:32 조회6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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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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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은 지난 10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 재활의 원활한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가 종료된 후 환자에게 마약류 중독 재활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재활센터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재활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으면 재활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  18 조 제 3 항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치료 종료 후 환자에게 1 년 동안 마약류 재사용 여부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에서 매월 검사 또는 상담받을 것을 권고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재활 연계 등 사후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2018~2022) 마약류 사범 재범률은 52%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치료 - 재활 연계 등을 통한 체계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현재 복지부는 16 개 시도에서 마약류 알코올 등의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고 식약처 산하 마퇴본부에서 마약류 중독 재활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3 개소의 중독재활센터를 운영 중인데 이를 2024 년에 17 개소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치료 이후 재활과의 연계 실효성과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약류 중독자 대상 치료 - 재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재범률 감소로 개인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음은 물론이고 마약 중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연관 범죄 및 사고 등 폐해와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최연숙 의원은  의존성이 강한 마약 중독 특성상 재활을 통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잘 치료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은 직후 재활센터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복귀를 돕고 국민 · 국가의 2 차적 피해와 비용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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