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국민의 납세의무 져버리고 공제신청 , 명백한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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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3-12-14 11:15 조회916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서삼석 ,“ 국민의 납세의무 져버리고 공제신청 ,명백한 부정행위 ”
- 2019 년 , 배우자 몫으로 기본공제 150 만원 신청
- 배우자 , 소득금액 2 백여만원 총급여액 8 백 60 만원 신고
- 현행법 상 기본공제 , 소득금액 100 만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소득이 있음에도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밝혀져 자질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 자료에 따르면 , 강 후보자는 2019 년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
「 소득세법 」 제 50 조 제 1 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각각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 만원 이하인 경우 1 명당 연 150 만원을 곱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
강 후보자는 2019 년부터 2022 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 부양가족 3 명 등 총 5 명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750 만원을 신청했다 .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강 후보자의 배우자 ‘ 소득금액 증명 ’ 자료에 따르면 2019 년 보험업 사업 소득으로 소득금액 192 만원과 총급여액 860 만원이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 후보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기본공제 조건인 100 만원 이하보다 2 배가량 차이가 있음에도 연말정산 시 공제를 요청한 것이다 .
서삼석 국회의원은 “ 배우자 소득이 있는 100 만원이상일 경우 기본공제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공제를 신청한 후보자의 행태는 명백한 부정행위이다 ” 라며 , “2018 년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제외했던 사례를 살펴보면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서삼석 의원은 “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님에도 ,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된다 ” 라며 , “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한편 , 위반한 사례에 대해 명명백백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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