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김미애 의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편집국 작성일23-12-20 17:07 조회669회 댓글0건

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김미애 의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가정폭력의 현장 출동 사법경찰은 피해 아동의 학대 여부 확인 -

- 사법경찰 요청으로 동행한 긴급전화센터 등의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긴급구조 지원 의무 -

51f48d82bb6e907d1dd204e7cbd3b51b_1703059692_6557.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9일(화), 가정폭력 현장의 피해자를 적시에 보호하도록 하는 목적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등의 간접적인 폭력은 명백한 정서적 학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출동 사법경찰이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안전보호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또한 사법경찰의 요청으로 긴급전화센터 등의 상담원이 현장동행이 가능하지만, 상담원이 피해자와 그 가정 구성원에 대하여 긴급구조 등을 알릴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긴급구조 지원 등에 대한 명시적인 안내 조치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은 피해 아동의 학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행한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의 상담원이 피해자 등에게 긴급구조의 지원, 임시보호시설 이용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미애 의원은 “가정폭력은 아동을 포함한 가정 구성원의 안전과 정신적 안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개정안이 피해자를 적시에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속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