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용 면세유 연장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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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12-26 20:57 조회900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용 면세유 연장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연간 1조 3,611억 면세혜택, 강력한 의지와 노력으로 관철 -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대표발의하고 농어민단체가 강력히 요구한 농어업용 면세유 연장법안(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간 1조3,611억 원에 달하는 면세유는 농어촌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세금감면 정책으로 올해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상황에서 홍문표 의원의 5년 연장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정부를 설득한 결과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법안 통과로 수입 개방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생산비 절감 등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면세유 제도는 1998년 도입 이후 홍문표 의원의 5번째 연장법안 발의 및 통과에 의해 2∼3년 주기로 연장해 왔으며, 정부가 일몰기한이 끝나는 시점마다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면세유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홍문표 의원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으로 면세유 세금감면 혜택을 지켜 올 수 있었다.
그동안 농어민단체는 면세유 감면기한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엄청난 기름값 압박에 견디지 못해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등 농어촌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예견된다며 반드시 면세유 감면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홍문표 의원은 “농어촌 현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생산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유 제도마저 끝난다면 생명 산업인 농업은 상상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에 면세유 기한 연장을 위해 국가 재정 기관 등 관련 정부 부처를 수없이 찾아가 설득하고 노력했다.” 라며 “면세유 3년 연장으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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