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폐업 악용 마약류 의약품 불법유통 시키는 의료인 방지 마약관리법 개정안 제출새 창으로 메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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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01-17 14:26 조회784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한정애 의원 , 마약류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법 마련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중복 폐업을 이용한 마약류의약품 불법유통 방지하는 법적 근거 마련 -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불법유통 근절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 서울 강서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의료업과 약국의 중복 폐업 등을 이용한 마약류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도록 하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1 월 16 일 대표 발의했다 .
현행 「 마약류관리법 」 에 따르면 ,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 · 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지만 ,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 의료법 」 에 따라 폐업 신고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소매업자가 「 약사법 」 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그런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보유 중인 마약류 의약품을 양도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처분계획을 보고받지 않고 있어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
이처럼 , 신고 의무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취지에 반해 , 폐업 신고를 한 의료기관이 식약처에 따로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아 식약처가 ‘ 의료용 마약 ’ 을 추적 · 관리하지 못하는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한정애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도 폐업 시 허가관청에 마약류의약품의 처분 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마약류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부 의료인들이 중복 폐업 등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고가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한정애 의원은 “ 최근 마약류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일부 마약류취급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의 부당이득 편취를 막고 마약류의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할 필요가 있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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