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軍 초급간부 의무복무기간 급여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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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01-22 19:25 조회1,014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軍 초급간부 의무복무기간 받는 급여, 비과세 적용된다!!
이헌승의원, 초급간부 의무복무기간 5년간 급여 비과세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의무복무 기간 동안 매달 최대 월 48만원 비과세 혜택 적용 전망
이헌승의원, 우수한 군 간부 인재 확보 대책 마련으로 국방력 확보해야
초급간부들의 급여 비과세 적용을 통해 우수한 군 장교 및 부사관을 확보하고 장병 간의 봉급 역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 국회 국방위원회 / 부산진구을 ) 은 군 초급간부 역시 일반 현역병과 같이 의무복무기간 최대 5 년 동안 받는 급여를 비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출했다고 밝혔다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 법안을 통해 향후 5 년 간 중위 · 소위 및 하사는 총 1,305 억 원 ( 연평균 261 억 원 ), 1 인당 연간 중위 48.1 만 원 , 소위 16.2 만 원 , 하사는 42.5 만 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
현행 병장 이하의 현역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보장을 위해 2025 년까지 병장 기준 월 150 만원까지 오른다 . 여기에 ‘ 자산형성프로그램 ’ 에 따른 정부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205 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장교 및 부사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없고 , 복무기간이 길며 , 급여 역시 과세적용 대상이다 . 올해 소위 1 호봉 기준 장교 월급은 176 만원 가량이다 .
이로 인해 장교 및 부사관 지원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
실제로 2023 년 기준 전국 육군 ROTC 지원자 수는 5,000 여명으로 , 2019 년 1 만 1,600 여 명 , 2020 년 9,600 여 명 , 2021 년 9,400 여명 , 2022 년 7,600 여명에 이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
법안을 발의한 이헌승 의원은 “ 초급간부들은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나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 며 , “ 최근 발표된 초급간부 연봉 인상 계획과 함께 초급간부들의 급여 비과세가 추진된다면 현역병과의 월급 역전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이의원은 “ 군의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통해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국방력 확보도 가능할 것 ” 이라고 언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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