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농어업 현장실습 산재 예방하는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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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4-02-23 16:59 조회685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윤미향 의원, 농어업 현장실습 산재 예방하는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대표발의
- 농어업 현장실습 협약체결·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실습장 안전점검·교육 강화 -
- 윤미향 의원, “현장실습생 안전과 인권 보호 강화로 농어업 미래를 책임질 청년 위한 발판 마련해야” -
농어업 현장실습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의원 윤미향(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 21일(수) 농어업 현장실습 협약 체결 의무화로 실습 여건을 개선하고, 실습장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강화·현장실습 운영 실태조사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한국농수산대학교 현장실습 전반을 개선하는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6월,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이 농가 현장실습 도중 비료혼합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농어업 현장실습생의 열악한 노동여건과 현장실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사업주와 현장실습생은 실습 협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별도 법령을 통해 설치된 국립대학으로 해당 법률의 적용 제외 대상이다.
따라서 별도의 운영 규정인 ‘한국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실습운영 규정’을 통해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현장에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실습생들이 과도한 초과 노동에 시달리고, 산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장실습 협약체결을 의무화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한국농수산대학교장이 협약 체결 및 협약 이행 결과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도록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재 교육부는 현장실습생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명시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을 고시하고 202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별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학칙을 정해 운영하는 경우 적용 제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윤미향 의원 개정안은 한국농수산대학교 현장실습생도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농어업 사업장은 산재보험법상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의무화로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사업주와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시설 안전점검·보호구 지급 등의 사고예방조치, 현장실습 협약 이행 등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윤미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농어업 현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했다”라며, “우리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노동 환경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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