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 “ 영암 · 무안 · 신안 선거구 유지 , 농산어촌 대표성 반영한 획정안 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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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03-04 17:34 조회829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전남 , ‘ 특례구역 ’ 적용해 현행 선거구 그대로 확정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22 대 총선을 41 일 앞두고 2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
지난 12 월 5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이하 “ 선거구획정위 ”) 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영암군 · 무안군 · 신안군 선거구는 모두 쪼개져 다른 지역구에 편입되어 논란이 제기됐었다 .
그러나 국회 최종 협의 단계에서 여야는 지난해 12 월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위 안을 바탕으로 강원 , 경기 서울 , 전남을 ' 특례구역 ' 으로 적용해 전남은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안이 아닌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또 1 석 감축이 예정됐던 전북 선거구는 비례대표 의석 1 석을 줄여 기존 10 석을 유지토록 했다 .
영암군 · 무안군 · 신안군을 지역구로 둔 서삼석 의원은 “ 법에 명시된 농산어촌 대표성 원칙이 반영된 결과 ” 라며 “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원만하게 협의를 이끌어 내 준 당 지도부에 감사드린다 ” 고 말했다 .
서 의원은 “ 그동안 지역에서 잦은 선거구 변경으로 정치 피로감을 호소했다 ” 며 “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 총의를 얼마나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 ” 고 말했다 .
실제 영암군 , 무안군 , 신안군은 1996 년까지 단독 선거구로 존재하다가 인근 지역과 합쳐지고 쪼개지기를 반복하며 2016 년에 이르러 영암 · 무안 · 신안으로 합쳐졌다 .
그러다 지난 2020 년 총선을 앞두고 세 지역을 모두 쪼개 인근 지역에 합치는 안이 논의되었으나 논란이 계속되자 불발된 바 있다 .
그럼에도 다시 2024 년 4 월 총선을 앞두고 재차 세 지역을 쪼개는 안을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하면서 혼란을 야기했다 .
이에 대해 서 의원은 “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안은 인구 하한선에 근접한 13 만 5 천 명 규모의 도시 선거구를 만들기 위해 인구 상한선에 근접한 26 만 9,415 명 규모의 농촌 지역 선거구를 만든 것 ” 이라며 “ 서울 3 배 면적에서 국회의원 1 명을 선출하는 기이한 획정안으로 확정됐다면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됐을 것 ” 이라고 말했다 .
서 의원은 “ 그간 진행되어 온 일련의 논의 과정을 보면서 농산어촌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참담함을 느껴왔다 ” 며 “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역민께 송구스럽다 ” 고 밝혔다 .
서 의원은 “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지역 대표성의 개념과 주체를 분명히 하여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 며 “ 선거구 획정 기준에 지역 인구 소멸을 법제화하고 면적 특례 개선 등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역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서 의원은 지난 26, 27 일 전남 , 전북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과 함께 농어촌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선거구 대 개악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2 차례 기자회견과 항의농성을 진행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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