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국가책임은 아직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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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4-05-28 21:45 조회552회 댓글0건본문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안산시병 박해철 당선인이 28일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시행령에 근거해 올해(2024. 4. 15.)까지만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개정안의 통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은 오는 2029년까지 국가의 의료비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박 당선인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고통은 10년 전에 머무르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했고, 12개 분야에서 총 54건의 권고사항을 내놓았지만 현재까지 이행된 사항은 단 1개 분야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생존자와 유가족의 신체적·정신적 외상을 치유하는 일은 참사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국가의 사과, 그리고 입법과 행정을 통한 지원책을 책임있게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비 지원 등 현실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심리적 치유와 일상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함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통해 제자리걸음 중인 사참위 권고사항 이행을 적극적으로 감시하며 챙기는 한편, 세월호참사 피해자들과 우리 사회가 10년전의 비극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끝
첨부.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 입장문 전문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국가책임은 아직 부족하다.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21대 국회 회기를 하루 앞둔 28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시행령에 근거해 올해(2024. 4. 15.)까지만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개정안의 통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은 오는 2029년까지 국가의 의료비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올해로 10주기를 맞이한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고통은 10년전에 비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생존자와 유가족의 신체적·정신적 외상을 치유하는 일은 참사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국가의 사과, 그리고 입법과 행정을 통한 지원책을 책임있게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근원적 모색과 함께 의료비 지원 등 현실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피해자들의 심리적 치유와 일상의 온전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회복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의 책임은 부족하고 미진하다. 지난 2022년 3년 6개월간의 활동을 마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했다. 12개 분야에서 총 54건의 권고사항을 내놓았지만, 현재까지 권고사항의 이행은 단 1개 분야에 불과하다. 현행법이 버젓이 명기되어 있는 안산트라우마 센터의 건립 예산은 7년이나 걸려 국회를 통과했고, 사참위의 핵심 권고인 4·16생명안전공원 조성은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억하겠다는 다짐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실천이다. 이번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의 본회의 통과를 시작으로, 22대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통해 제자리걸음 중인 사참위 권고사항 이행을 적극적으로 감시하며 챙기는 한편, 세월호참사 피해자들과 우리 사회가 10년전의 비극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안산시민과 국민께 약속드린다.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2024. 5. 28.
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박 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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