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 “ 농어촌은 언제까지 누구를 위한 희생양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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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06-07 08:15 조회641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서삼석 의원 , “ 농어촌은 언제까지 누구를 위한 희생양인가 ?”
-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공중보건의 257 명 차출- 공중보건의사 도입 취지 무색 , 임기응변식 정책 중단해야
- 수도권 등 상급병원 공보의 파견으로 의료공백 장기화 이어져- “ 국가책임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도 보장받지 못해 ”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6 일 보도자료를 통해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에 맞도록 공중보건의사 파견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 · 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257 명과 군의관 290 명을 3 월 11 일부터 4 차례에 걸쳐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 중앙응급의료센터 ,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배치하고 있다 .
그러나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발생한 농어촌의 보건의료 공백을 위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인 전남의 경우 파견된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총 37 명이다 . 가장 많은 의과 공보의가 차출된 화순군의 경우 전체 10 명 가운데 5 명이 전출되어 , 나머지 5 명이 13 개 읍ㆍ면의 보건의료를 메워야 하는 셈이다 .
공중보건의사는 지난 1978 년 제정된 「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에 따라 병역 복무 대신 공중보건 업무를 도서 또는 벽지와 읍 · 면의 보건지소에서 종사하기 위해 도입됐다 .
이후 1980 년 「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 이하 농어촌의료법 ) 이 제정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관련 법이 변경되며 40 년 이상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서 공중보건업무를 위해 종사해 왔다 .
농어촌의료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삼석 의원은 “ 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를 채우기 위한 공중보건의사 도입 취지가 무색한 정부의 수도권 , 대도시 주요 상급병원 공보의 파견 정책은 농어촌 지역의 의료공백 장기화로 이어졌다 ” 라며 , “ 파견 경험이 있는 공보의 중 설문에 응한 절반 이상이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임기응변식 정책은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서 의원은 “ 농어촌 지역은 일손 부족에 의한 인건비 폭등과 이상기후 등에 따른 농작물 재해로 생산비도 못 건지는 2 중 3 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데 더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 라면서 “ 농어촌은 언제까지 누구를 위해 희생양이 되어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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