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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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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4-06-17 19:09 조회6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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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정점식 의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AI 발전 지원 및 육성을 위한 핵심 내용 담고 있는 대표발의! -

- 정점식 의원, “대한민국이 AI G3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속한 제정에 만전을 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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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통영시·고성군)은 17일(월) 대한민국 AI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AI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핵심 조항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AI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생공감 531’중 <미래산업 육성 법안>의 하나로 같은 날 「디지털포용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등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되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의 1호 법안으로서 선진 강국들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어 당 정책위 차원에서 국가 미래먹거리 및 과학기술 개발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AI 서울 정상회의를 바탕으로 확보한 디지털·AI 규범의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AI 선도 국가로서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AI G3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인공지능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AI 규범을 마련한 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학계와 언론 등의 많은 관심을 받은 「AI기본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하여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도록 하며, ▲AI 신뢰 기반 유지를 위한 전문기관인 국가인공지능센터 및 AI안전연구소 지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AI 개발·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연구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AI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고위험영역 AI를 정의하고, ▲사업자 책무로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최근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결과물에 생성형 AI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워터마크)하도록 하고, ▲고도의 성능을 가진 생성형 AI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이행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AI는 경제·사회·문화를 바꾸는 기반 기술로 AI를 중심으로 국가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모색하여야 한다”며, “AI 기본법안의 조속한 제정이 대한민국이 AI G3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귀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일 ‘민생공감 531’중 <미래산업 육성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AI G3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AI 정책 지원에 힘쓸 것”이라며 “민생을 살리고, 국가 경제를 살리는데 매진할 것”임을 거듭 국민 앞에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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