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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북한 오물 풍선 재산 피해 보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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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4-06-20 10:45 조회6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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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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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유동수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갑)이 적의 도발로 국민이 입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북한이 살포한 전단(삐라오물풍선 등의 도발 행위로 인해 승용차 유리가 깨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우리 국민이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현행법상 적의 도발 및 위협 또는 민방위사태(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에 따른 국민이 입는 생명·신체·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유동수 의원은최근 인천은 물론 수도권 등 거의 모든 장소에서 북한 오물, 전단으로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강화도에서는 오물 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까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은 사회적 재난에 민방위사태 또는 적의 도발 및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이 입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동수 의원은 피해 보상의 근거가 없어 국민이 입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오롯이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의 의무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국민이 입은 피해가 적절하게 보상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22대 국회에서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마음 그대로 손톱 밑 가시를 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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