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 의원, 오물풍선 피해지원 근거 마련 「재난안전법 개정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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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06-26 17:13 조회427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정을호 국회의원 , 오물풍선 피해지원 근거 마련
「 재난안전법 개정안 」 대표발의
- 북한의 오물풍선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특별복구비 등 지원 특례 마련
- 정 의원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24일 오후 또다시 오물풍선이 살포된 가운데 피해지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은 26일 북한의 도발 또는 위협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의 유형에 북한의 도발 또는 위협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제3조제1호나목)하고, 이로 인해 시설과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복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지원 특례를 마련(제63조의3 신설)하는 내용이다.
북한은 5월 28일을 시작으로 최근 5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날려 보냈고, 1~4차 동안 차량, 지붕 파손 등 12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북한에서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는 사회재난의 유형에 속하지 않아 피해 보상 등의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을호 의원은 “지금과 같은 남북대립 상황에서 북한의 풍선 살포와 같은 행위로 언제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며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일은 헌법에도 나와 있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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