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 소방관 , 경찰관 국립묘지 안장법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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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07-04 22:38 조회563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박정현 의원 ‘ 소방관 , 경찰관 국립묘지 안장법 ’ 발의
- 4 일 ( 목 ), 박정현 의원 「 국립묘지법 개정안 」 발의 ... 소방 , 경찰공무원 퇴직 후 현충원 , 호국원에 안장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박정현 의원 , “ 소방노조 간담회에서 건의받아 ... 소방과 함께 공공안전 책임지는 경찰도 혜택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해 개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4 일 ( 목 ),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고 , 호국원 안장 자격을 완화한 「 국립묘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지난 2 월 공포되어 2025 년 2 월부터 시행하는 「 국립묘지법 」 상 경찰관과 소방관의 경우 공무집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 ‘30 년 이상 근무 ’ 후 ‘ 정년퇴직 ’ 을 한 사람에게만 호국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
그러나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명예퇴직이나 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 호국원에 안장될 자격이 없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과 , 군인과 마찬가지로 공공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임에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한다는 점 등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박정현 의원은 「 국립묘지법 」 을 개정해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관이나 경찰관으로 30 년 이상 재직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 현충원에 안장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 호국원 안장 자격도 20 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안장 자격을 다소 완화하였다 .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안보의 개념이 과거 국방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 현재는 재난과 치안을 포괄하는 통합안보로 바뀌고 있다 ” 라며 , “ 군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도 현충원과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 ” 라고 말하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이어 박 의원은 , “ 이번 발의안은 지난 6 월 29 일 , 대전 지역 소방공무원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건의가 있었고 , 이에 검토한 결과 소방관뿐만 아니라 경찰관도 혜택을 받아야 할 필요성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안 경찰관을 포함하여 발의했다 ” 라고 말하며 , “ 앞으로도 지역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는 소방관과 경찰관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 ” 라고 밝혔다 .
한편 , 이번 개정안은 대표 발의를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ㆍ신영대ㆍ이해식ㆍ정준호ㆍ이광희ㆍ장종태ㆍ박흥배ㆍ이연희ㆍ김현정ㆍ이기헌ㆍ이재정ㆍ안태준ㆍ오세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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