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 환영"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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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07-22 21:20 조회341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논평]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 환영
저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님, 진보당 윤종오 의원님과 공동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우리 위원회의 대안에 다 담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안에 비해 몇 가지 진전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제노동기구(ILO)가 계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해온 법 제2조제4호 라목(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이 삭제되었고, 민사 면책의 범위를 헌법상 노동3권 보장 취지대로 교섭과 쟁의행위 뿐만 아니라 단결권 즉 노동조합의 활동까지 확대하였고(법 제3조제1항), 민법의 정당방위 조항을 노동조합법의 형식에 맞게 원용하여 쟁의권을 보호하고자 했으며(법 제3조2항),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노사자치에 의한 갈등 해결을 촉진(법 제3조의2)하고자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염원이 담긴 역사적 입법입니다. 21년 전 배달호 열사의 죽음과 15년 전 쌍용차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손해배상·가압류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지 수 많은 세월이 흘러, 다시 한번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헌법이 약속한 노동3권을 모든 노동자가 향유하도록 한 이 법의 통과에는 수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연대가 있었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22대 노란봉투법은 내용과 절차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21대 국회 통과안과 마찬가지로 이번 법안 또한 대단히 절제된 수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미 십수년간 국회에서 토론이 돼왔던 내용이고,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청회와 청문회,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며,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22대 노란봉투법에 헌법적합성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노조법 개정에 협조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집단적 노사관계 안으로 초대하여, 그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장할 때, 정부와 여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 또한 이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온전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또 온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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