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임종득 의원, 군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양동주기자 작성일24-07-29 10:34 조회326회 댓글0건

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dab5851fcf29033104fac1333c80671a_1722216763_2569.jpg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 

29일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은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 군사기밀을 외국에 유출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의 군형법()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외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현행 군형법에도 누설죄가 있으나 간첩죄에 비해 법정형이 낮아, 누설의 상대방이 외국인인 경우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군사기밀보호법에도 군사기밀의 탐지·수집행위 및 누설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나 법정형이 낮거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등으로 그 행위주체를 한정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경우 간첩죄에 외국등을 명시해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군형법에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 및 군사기밀을 외국에 유출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안보를 보다 튼튼히 하려는 것이다.

임종득 의원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안보를 그만큼 더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조속한 법안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