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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정부는 엘리엇 ISDS 관련 구상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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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08-03 06:27 조회3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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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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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패소, 이제 정부는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1. 오늘,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이제 정부는 엘리엇에게 약 1,389억 원 이상의 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이 사태의 배경에는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과 부패, 그리고 삼성의 불법적인 승계작업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2. 2015년 9월 1일,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합병비율은 제일모직 1, 구 삼성물산 0.35였습니다.

적정 합병비율과 관련하여, 당시 자문기관들은 구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결권 자문사들은 이 합병비율이 부적정하기 때문에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에서도 내부적으로 적정 합병비율 1대 0.46으로, 삼성측 제시보다 삼성물산의 가치를 더 높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가지고 있던 국민연금은 이 합병안에 대해 찬성을 했습니다. 

손해 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결국 제안된 합병비율대로 합병이 성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불공정한 합병비율만큼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런 손해보는 선택을 한 이유는, 국정농단 관련 형사재판에서 밝혀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해 지원을 받는 대가로, 당시 고용복지수석에게 ‘삼성 합병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국정농단에 연루된 불법행위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발생한 막대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지지 않고 있습니다.

3. 2018년 7월,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ISDS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미FTA를 위반해 엘리엇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20일, ISDS의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게 엘리엇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작년 7월 이 판정결과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이 취소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작년 ISDS 판정의 결과대로,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389억 원 이상의 돈을 배상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과 부패, 그리고 삼성의 불법적인 승계작업이 낳은 참사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정부는 이 사태로 인해 발생할 재정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삼성의 불법적인 승계작업에 가담한 개인들에게, 정부는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올해 7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김남희 의원 질의에 대해 “국민연금이 합병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이 공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속히 구상권 행사 전담팀을 구성해야 하고, 쟁점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재정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지금 이것을 게을리하여, 회복할 수 있었던 손실을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관련 정부담당자의 책임이 별도로 논란이 될 것입니다.

2024년 8월 2일

국회의원 김남근, 김남희, 김현정, 신장식, 오기형, 정준호, 차규근,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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