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 차규근 , 기업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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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08-10 07:01 조회322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오기형 · 차규근 , 기업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기업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
우리나라 회사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의 문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
지배주주의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이 효율적으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대표적으로 2015 년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사례 , 2020~2021 년 LG 화학의 LG 엔솔 물적분할과 LG 엔솔의 별도상장 사례뿐만 아니라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추진 사례 등이 모두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다 .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제 21 대 국회에서 2020 년 12 월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 여전히 시장에서 현행 상법상의 규제들을 편법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가령 한샘의 경우 2021 년 10 월 28 일에 , 2021 년 12 월 8 일 주주총회 소집을 하기 위한 이사회결의를 공시했다 .
현행법상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해서는 6 주 (42 일 ) 전까지 회사에 서면통지를 해야 하는데 , 주주총회일 41 일 전에 주주총회 개최를 알린 것이다 . 이 경우 소수주주로서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사조산업은 2021 년 이른바 ' 지분 쪼개기 '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 현행법상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개인별로 3% 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된다 .
그런데 사조산업 대주주는 일반주주들의 감사위원 선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 계열사 간 지분 분산과 주식대차거래를 통해 이러한 제한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오 의원과 차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이번 상법 개정안은 , 최근 주식시장에서 일반주주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다양한 이해상충 상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 , 그리고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분리선출하며 , 상출집단 규모의 상장회사가 분할하거나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와 합병 등을 하려는 경우 각각 3% 초과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 ( 최대주주 · 특수관계인 합산 ) 이 대표적이다 .
주총 소집통지 기한을 현행 2 주 전에서 4 주 전으로 확대하며 , 임시주총에 한하여 주총 3 주 전까지 주주제안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
주주로 하여금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
오 의원은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일 중 하나가 기업지배구조 개선 " 이라며 , "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들 사이의 이해상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고 밝혔다 .
이번 상법 개정안의 경우 오기형 , 차규근 의원 외 강준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영환 , 김윤 , 김재원 , 김준형 , 김현정 , 문금주 , 박민규 , 박선원 , 박지혜 , 박해철 , 박홍근 , 복기왕 , 신장식 , 송재봉 , 이광희 , 정진욱 , 정춘생 , 조인철 , 주철현 , 진성준 , 최민희 , 한창민 , 황명선 , 황운하 , 허영 의원 등 30 인의 의원이 함께 발의에 참여했다.( 가나다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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