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가덕도신공항 조기 토지 보상法 국토위 쾌속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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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08-21 20:08 조회285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김도읍 의원, 가덕도신공항 조기 토지 보상法 국토위 신속 통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상 토지 특례만으로는 토지 보상 절차 특례 법적 효력 없어
김도읍 의원, 기본계획 이후 토지 보상 절차 돌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 발의
법 발의(7.4.) 40여일 만에 국토위 첫 법안 심사 단번에 의결
김도읍 의원,“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 위해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 절차가 매우 중요…
부산시민 염원인 가덕도신공항이 차질 없이 적기에 개항 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초당적 협력 요청”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국교통위원회의 문턱을 넘어 보상 절차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은 21일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절차를 앞당겨 조기에 토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은 지난 2021년 9월 특별법 제정 및 시행을 시작으로 2029년 12월 적기 개항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의 신속한 토지 보상을 위한 법 개정도 이뤄졌다.
당초 공항개발 사업의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 이후 보상 추진이 가능했으나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토지 관련 특례 조항을 신설해 기본계획 수립 후 즉각 보상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따른 토지 관련 특례 조항만으로는 보상 절차를 앞당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의 토지 관련 특례는 토지보상법 이외의 개별법에서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가덕도신공항이 특별법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보상법상 토지 특례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지난 7월 4일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토지보상법상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토지 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법안 발의 40여일(48일째)만에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법안 심사에서 한번에 통과됐다.
김도읍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이 적기에 개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산시민의 염원인 가덕도신공항이 차질 없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덕도 주민들에 대한 조속한 토지 보상 절차와 원활한 이주‧생계대책 지원이 중요한 만큼, 박상우 국토부교통부 장관에게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김도읍 의원은 “보상과 이주‧생계 대책 용역 결과에 대해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 이견 등으로 인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국토부가 용역 과정에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과 의지를 이끌어 냈다.
이 뿐만 아니라 김도읍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의 잇따른 유찰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총 3차례의 부지조성 입찰이 유찰되어 당초 계획보다 개찰이 4개월 가량 지연돼, ‘29년 적기 개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여러 어려움이 따르고 있지만 적기 개항에는 차질이 없어야 하는 만큼, 4차 유찰 시 경쟁 구도의 원칙만을 고수하지 말고 법상 가능한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9년 개항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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