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천하람 의원, “초거대기업의 법인세 부담, 국내 기업이 외국계 기업보다 높아”

페이지 정보

김경성기자 작성일24-09-19 08:04 조회32회 댓글0건

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85adcc4a5747d6e25ea519c17ccb3038_1726700576_7823.jpg 

천하람 의원, “초거대기업의 법인세 부담, 국내 기업이 외국계 기업보다 높아”

2023년 총수입 5조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은 국내 2,639억원, 외국인투자 2,008억원, 순수 외국 141억원순으로 `20~`22년도 유사 양상

2023년 초거대기업의 면세율은 외국 44%, 외국인투자 28%, 국내 13% 순으로 외국계 기업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 심각

천하람 의원,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 엄단하고, 과세 사각지대 해소해야”

총수입 5조원을 초과하는 외국계 초거대기업들이 한국에서 부담하는 법인세 수준이 국내 기업보다 낮고, 면세 비율도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부담세액이 있는 기업 중 총수입 5조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내국법인 2,639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 14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중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부담세액 0원) 곳은 외국법인의 44%, 외국인투자법인의 28%, 내국법인 13% 순으로 나타나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가 심각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23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내국법인 1,019,912개, 외국인투자법인(주주가 외국인인 내국법인) 9,197개, 외국법인(본점이 외국에 있는 법인) 1,851개였고, 이들이 납부한 법인세 총액은 내국법인 70.3조원, 외국인투자법인 10.7조원, 외국법인 0.6조원이었다. 

법인세를 조금이라도 납부한 기업들의 평균 법인세액은 내국법인 1.4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1.2억원, 외국법인 6.9억원으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이들 중 연간 총수입이 5조원을 초과하는 “초거대기업군”에서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간의 불공평한 조세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초거대기업의 수는 내국법인 113개, 외국인투자법인 18개, 외국법인 16개였고, 이들 중 국내에서 5조원 넘게 수입을 얻고서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법인(부담세액 0원)의 수는 각각 15개(13%), 5개(28%), 7개(44%)로 파악되었다.

초거대기업이 부담한 전체 법인세는 내국법인 25.9조원, 외국인투자법인 2.6조원, 외국법인 0.1조원으로 부담세액 있는 법인의 평균 법인세액은 내국법인 2,639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 141억원이었고, 내국법인이 외국계 기업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도 공시자료에 따르면 국내 한 해 매출이 각각 2조원, 9,946억원에 달하는 나이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도 법인세 부담세액은 0원이었다.

이러한 외국기업 친화적인 법인세 풍토는 2020년부터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액이 2020년 1,929억원, 2021년 2,657억원, 2022년 3,394억원을 각각 기록했고, 같은 기간 외국인투자법인은 875억원, 612억원, 860억원을, 외국법인은 161억원, 171억원, 202억원을 기록했다.

천하람 의원은, “해외의 초거대기업이 국내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수입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상황은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과세당국이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를 엄단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천하람 의원은,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지만, 법제화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디지털세가 전면화되기 전까지는 국내 과세당국의 치밀한 조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