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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중기대출비율 미준수 제재금 올해만 약 4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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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4-09-19 14:56 조회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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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유동수 의원, 중기대출비율 미준수 제재금 올해만 약 4천억 원

- 외국은행 한국지점 39곳 중 14곳 7년간 중기대출 전무해 -

- 유동수 의원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한국은행 제재가 만능은 아니야…상생금융지수 도입으로 자발적 참여 이끌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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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말 기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못 지킨 은행에 부과된 제재 금액이 3,978억 5,600만 원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12개 은행에 평균 2,148억 7,9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시중 6개 은행이 평균 1,661억 1,700만 원, 지방은행 6곳이 평균 487억 6,200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

시중은행 6개의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제재 금액은 2018년 1,042억 4,400만 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 2,381억 9,800만 원을 기록했다. 2020년 이후 2021년(1,347억 800만 원)과 2022년(779억 7,000만 원) 제재금이 감소했지만 2023년 1,276억 7,800만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올해 8월 말 기준 시중은행 제재금은 3,355억 5,1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4.3배 폭증했다.

지방은행 6곳 역시 제재 금액이 시중 은행보다 적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8년 315억 9,800만 원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2021년 737억 4,900만 원을 기록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제재 금액은 623억 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따라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원화자금 대출증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은 은행그룹별로 중소기업대출의무대출비율을 정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50%,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받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35%,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받지 않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를 적용한다. 지난 5년간 은행들의 제도준수율을 살펴보면, 올해 8월말 기준 6개 시중은행 평균은 52.1%, 지방은행 6곳 평균은 50%로 나타났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평균 50%를 넘겼다고 하지만 6곳 시중은행 중 3곳, 지방은행 6개 중 3개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맞추지 못했다. 편차를 보면 더 심했다. 시중은행 한 곳은 준수율이 0%를 기록했지만 다른 2곳은 100%를 기록했다.

지방은행 역시 가장 낮은 곳은 12.5%를 기록했지만 가장 높은 곳은 87.5%를 기록해 시중은행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올해 준수율은 37.9%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준수율은 46.6%였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제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따로 없다 보니 최근 7년간 준수율이 0%인 곳도 전체 39곳 중 14곳에 달했다.

유동수 의원은 “한국은행은 신용공급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 대출취급실적 일부에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비율을 못 맞춘 은행에 한국은행이 가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마땅치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배정한도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체감도는 은행마다 천차만별이다. 만약 무역금융취급 규모가 작은 은행이라면 중기대출의무비율을 미준수해도 제재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중소기업대출 장려취지를 고려하면 한국은행의 강력한 제재가 만능은 아니다”며 “오히려 은행별 영업행태가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수치화해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장기적인 상생 지향 관점에서 관계형 금융 문화 조성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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