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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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09-27 15:32 조회214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법 국회 통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이 대표발의한 ‘ 남녀고용평등법 ’ 개정안이 2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로써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 년에서 최대 1 년 6 개월로 늘어나게 되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 일에서 20 일로 연장되며 , 3 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조 의원은 “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 면서 , “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개정안 통과와 함께 이번에 바뀐 제도를 1 년간 시행한 후 육아휴직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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