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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 재난지원금 지급 시 과세정보 수집 · 활용 근거 마련하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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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10-08 09:45 조회2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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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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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강원 동해 · 태백 · 삼척 · 정선 ) 은 8 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시 과세정보의 수집 ·  용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소상공인법 ”)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이 논의되었고 당시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법이 개정되어 지원이 이뤄졌다 .

그러나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지급대상자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 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

이에 이 의원은 향후 유사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비하여 국세청 지방  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소상공인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격 조사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적시에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유사한 재난 상황 발생 시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 없이 적시에 효율적인 대응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소회를 밝혔다 .

한편 이 의원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우선 지급한 코로나 1·2 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지급 환수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앞장서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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