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신용카드사 TV수신료 자동이체 무단 등록...배경은 KBS의 엉뚱한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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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10-10 08:28 조회209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신용카드사 TV 수신료 자동이체 무단 등록 ... 배경은 KBS 의 엉뚱한 법령해석
- KBS, 금융위에 KBS 숨기고 법령해석 요청 . 카드사엔 적용되지 않는 법령해석 제시
- 카드사 , 수십만 고객의 수신료 카드 자동납부 고객 동의 확인 없이 일괄등록
- 조승래 “ 무단 자동이체 등록은 금융 대원칙 훼손 , 금융당국 법 위반 철저히 조사 필요 ”
KBS 수신료 분리징수 본격 시행 3 개월 차에 고객 동의 없는 무단 카드 자동이체 의혹이 제기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조승래 의원 ( 대전유성구갑 ) 이 10 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KBS 는 신용카드사에 수신료 자동납부 일괄등록을 요청하면서 카드사에 적용되지 않는 법령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 법령해석은 KBS 가 금융위에 공식 요청한 법령해석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공영방송의 자질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
신용카드사들은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십만 건 자동이체를 등록해 금융관계법 위반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KBS 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자동이체 정보를 일괄등록했는데 , 그 과정에서 금융위에 법령해석의 진위 확인이나 별도의 유권해석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KBS 가 카드사에 보낸 공문을 보면 KBS 는 카드사에 수신료 자동이체 일괄등록을 요청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15 조에 관한 법령해석을 제시했다 . 기존 전기요금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수신료에도 똑같이 적용해 , 추가적인 고객 동의 절차 없이 수신료 자동납부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
출처 : 금융위 제출자료 (2024.5.29. 자 한국방송공사 공문 )
하지만 ,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15 조는 은행의 계좌이체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신용카드 자동납부에는 적용되지 않다고 해석했다 . 이에 따라 카드 부정사용 , 업무방해 , 신용정보 도용 등 법 위반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 .
이 같은 KBS 의 엉터리 공문은 올해 7 월 수신료 분리징수 본격 시행에 따라 수신료 수입 급감 우려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 실제로 KBS 8 월 집계 수신료 수입은 전월 대비 65 억원 감소한 494 억원으로 나타나 처음으로 80% 대 수납률 (85.6%) 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 월 대통령실 주관으로 TV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고 , 이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리징수 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 그해 7 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 한전은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서 수신료 징수를 할 수 없게 됐다 .
조승래 의원은 “ 카드 주인의 동의 없는 자동납부 등록은 신용이라는 금융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며 “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KBS 의 금융관계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조 의원은 “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탄압과 장악에 몰두하는 사이 , KBS 는 수신료 수입을 지키기 위해 뒷구멍 법령해석 , 엉터리 공문도 불사했다 ” 며 “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 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다는 것이 안타깝다 . 윤석열 대통령과 박민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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