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불법드론’출몰로 인한 위협 가중. 당국은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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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4-10-16 20:14 조회221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최형두 의원, ‘불법드론’출몰로 인한 위협 가중. 당국은 속수무책
- 국가중요시설(원자력발전소·공항 등) 불법드론 출몰 계속 늘어 -
- 항공기 출발지연 84건, 운항 중단 32건, 복행 30건, 회항 8건 -
- 불법드론 무력화 장비 개발됐지만, 법제도 미비로 운행 불가 -
국내 ‘불법드론’ 출몰로 ‘원자력발전소·공항과 같은 국가중요시설’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최형두 의원실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의 ‘불법드론’ 출몰 현황을 보면,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2020년 9월 ‘불법드론 탐지 시스템’을 구축 이후 57건, 2021년 173건, 2022년 152건, 2023년 104건, 2024년 8월 현재 20건으로 총 506건이 출몰했다.
제주공항의 경우 ‘불법드론 탐지 시스템’이 2021년 11월에 구축되었고, 김포공항은 2023년 12월에 구축 완료하였다.
기타 공항의 경우 2026년까지 ‘탐지 시스템’ 구축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불법드론’ 출몰로 인한 피해를 확인해 본결과, 2021년 이후 항공기 출발지연 84건, 항공기 운항 중단 32건, 항공기 복행 30건, 항공기 회항 8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드론 조종자 파악 건수는 91건으로 23.8%에 그쳤다.
원자력발전소 인근 ‘불법드론’의 출몰 현황을 보면, 2020년 4건, 2021년 3건, 2022년 139건, 2023년 250건, 2024년 8월 현재 137건이다. 총 533건이다.
총 적발 건수 533건중 298건(56%)은 조종자 확인이 된 것이고, 235건(44%)은 조종자 파악이 안되었다.
최형두 의원실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확인해본 결과, ‘전세계적으로 영국·미국 등은 공항에서 드론 무력화 기술 및 드론 저격 장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공항에는 드론 무력화 장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드론 무력화 장비를 개발했지만, 법 제도 미비로 인해 실제 적용을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 드론 무력화 장비는 ‘재머’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공항은 전파 간섭의 문제로 ‘재머’ 사용이 제한되어 탐지 장비만 도입되어 있는 실정이다.
원전의 경우, 휴대용 ‘재머’만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항·원전시설 외에도 불법비행 사례는 2018년부터 꾸준히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이 있었으나, 그전에도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은 계속해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드론 문제가 계속 되고 있음에도 공항에 드론을 띄운 사람에 대한 적발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적발이 되더라도, 신원조회 및 증거확보가 어렵다.
또한, 드론이 탐지되었을 때 무력화까지 신속히 이뤄져야하는데 국가중요시설과 군이 불법드론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않고 있다. 이는 각 시설마다 적용되는 법제도도 다르고, 정책적으로 대응체계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 불법드론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실정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확인해본 결과, 거버넌스 부재에 따른 문제에 대한 유관부처 및 기관이 많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체계적인 드론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불법드론 출몰과 위협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민간(후방 주요시설)과 군(전방) 영역에 따른 구분적용을 하는것이 급선무”라며, “시설별로 정의된 위협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및 책임과 권한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불법드론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 대드론법 제정을 통해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에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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