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아동학대 예방의 날 맞아 ‘아동복지법’ 및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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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4-11-19 23:42 조회154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김예지 의원은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두 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아동학대로 판별되는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만6920건에서 2023년 4만5771건으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약 2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은 2021년 72.2%에서 2023년 56.2%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기가 짧고 전문성이 부족해 사건을 책임지고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경력 5년 이상의 8급 전문경력관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이 장기간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실제로, 현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지자체에서 근무 중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평균 근속 연수는 14.9개월에 불과해 전문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 김 의원은 “전문경력관의 지속적인 근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에 더욱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예지 의원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사건을 조사하고,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어 피해 아동이 여러 차례 진술을 해야 하는 중복 진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에 한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 피해자로 판별되는 아동들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사건의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학대 피해 아동들이 제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법안들이 통과되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법 의지를 확고히 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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