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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 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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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4-11-29 09:27 조회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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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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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충권 국회의원

28일 박충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충권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 후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어 가슴이 벅차다”며, “이 날이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단순히 기념일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통합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의 핵심은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 사례를 널리 알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지시한 뒤 추진되었으며, 정부는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박충권 의원은 “앞으로도 탈북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와 탈북민의 정착 문제를 각별히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번 법안 통과를 탈북민과 북한 주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의 첫걸음으로 평가하며, 향후 관련 법과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통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통합과 지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며,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국가적 기념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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