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전 국민 보편적 의료혜택 위한 '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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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4-12-02 08:35 조회109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문금주 국회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11월 29일,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증가하는 의료수요와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을 가속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9.7%로, OECD 평균(9.3%)보다 높은 수준이며,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이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에서 5.2%에 불과하며, 해마다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공공의료의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의료자원의 집중화 문제도 심각하다.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대도시 지역에 몰려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전 국민이 고르게 보편적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공공의료기관 설립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금주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속한 확충을 도모하고,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히 의료 자원의 부족한 지역에서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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