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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 비상계엄 선포 시 인권위 직권조사 실시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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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4-12-12 08:34 조회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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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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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비례 ) 이 비상계엄 선포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와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 조사가 가능하지만 직권조사를 행할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독립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서미화 의원은  계엄법에 따른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선포된 경우  재난안전법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 등 세 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국가인권위원회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

서미화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중대한 계엄 상황에서 계엄선포 일주일이 지나도록 어떠한 의견표명 없이 침묵하고 있다  면서  심지어 일부 인권위원들이 계엄을 옹호하거나 내란사태를 정쟁으로 치부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안창호 위원장은 직권조사 실시는 커녕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

끝으로 서 의원은  직권조사 요건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어진 직권조사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어떠한 국가 비상상황에도 국민 인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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