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 비상계엄 선포 시 인권위 직권조사 실시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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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4-12-12 08:34 조회140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11일 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이 비상계엄 선포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 국가인권위원회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와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 조사가 가능하지만 , 직권조사를 행할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이에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독립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서미화 의원은 ▲ 계엄법에 따른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선포된 경우 ▲ 재난안전법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 등 세 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 국가인권위원회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
서미화 의원은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중대한 계엄 상황에서 계엄선포 일주일이 지나도록 어떠한 의견표명 없이 침묵하고 있다 ” 면서 “ 심지어 일부 인권위원들이 계엄을 옹호하거나 내란사태를 정쟁으로 치부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 안창호 위원장은 직권조사 실시는 커녕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 고 비판했다 .
끝으로 서 의원은 “ 직권조사 요건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어진 직권조사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 어떠한 국가 비상상황에도 국민 인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 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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