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제2의 연세대사태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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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4-12-17 08:44 조회78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여의도 국회의원 전경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최근 발생한 연세대학교 수시 자연계열 논술문제 유출 사태를 계기로, 대학별고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부 장관이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을 대학의 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대학별고사의 공정성 확보 위한 첫걸음
현재 대학별고사는 논술, 구술ㆍ면접고사, 실기ㆍ실험고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학자를 선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나 관리가 부족하다. 최근 연세대학교에서 발생한 논술고사 문제 유출 사건은 대학별고사에 대한 관리·감독의 미비점과 공정성 문제를 드러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고민정 의원은 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 교육부 장관의 지침 마련 및 감독 강화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각 대학의 장이 준수해야 할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의 장은 해당 지침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대학별고사의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별고사의 공정성 보장해야"
고민정 의원은 “대학별고사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수험생들의 노력과 시간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대학별고사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대학별고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제2의 연세대사태’를 방지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관리체계와 감독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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