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 참사 대인대물 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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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5-01-14 20:32 조회255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따라 향후 사고조사 시 구조물 등 공사 측 과실이 확인될 경우 직접 배상책임까지 떠안아야 한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 충북 제천 ‧ 단양 ) 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공사는 국내 공항 등과 함께 지난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 DB 손해보험 등 보험사 3 곳에 재산종합보험을 일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당 보험은 공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 무안공항 등 18 개 영업소를 피보험자로 하여 총 9 억 4 천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공항 내 각종 화재 , 도난 , 재난사고 발생 시 신체 ‧ 재산상 손해를 보상해준다 . 특히 피보험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제 3 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도 포함한다 .
그런데 공사는 배상책임보험을 여객 ‧ 화물 청사 내 사고만 30 억 한도 내에서 대인 ‧ 대물 배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가입했다 . 무안공항 사고와 같이 활주로 ‧유도로 등 항공기 이착륙하고 이동하는 에어사이드 (airside) 구역 내 사고는 보장 내용에서 아예 제외된 것이다 .
그 결과 공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서 활주로 및 로컬라이저 , 콘크리트 둔덕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종합위험담보에 따라 9 조원 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지만 인명 피해에 따른 배상 책임은 보장되지 않는다 .
반면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삼성화재와 DB 손해보험 , 현대해상 , 메리츠 , KB 등 5 개 보험사에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하면서 12 조원 한도의 재산종합위험담보 외에 에어사이드 내 사고 발생 시 대인 ‧ 대물 배상책임도 5000 억원 한도로 보장되도록 계약했다 .
하루 수 백 편의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의 특성상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함에도 사고 발생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 한국공항공사가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빠진 것이 아니냐 ’ 는 지적이 제기된다 .
특히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블랙박스에 충돌 4 분간 기록이 저장되지 않아 향후 조사 과정에서 항공사의 조종 과실이나 항공기 기체 결함 등의 사실이 드러나기 힘든 상황이다 .
한편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둔덕 등 항행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공사 측 과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가 피해자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직접 떠안아야 한다 .
작년 말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는 무과실 책임 사망 또는 신체상해 보상한도를 약 2 억 5 천만원 (12 만 8821 SDR) 에서 약 3 억원 (15 만 1880 SDR) 으로 상향했다 . 이를 적용하면 제주항공 사망자 보험금은 1 인당 최소 3 억원 수준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
엄태영 의원은 “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수백 명의 승객이 타는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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