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권향엽 의원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지원센터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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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5-04-03 08:43 조회213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권향엽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공평하고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 및 금융·주거 지원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6개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 접수와 지원금 신청 업무가 전남주거복지센터로 이관되면서 피해자들이 서류를 재제출하는 등의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 의원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지역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피해자들이 불편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은 2023년에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25년 5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법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피해자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이를 반영하여 법안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 전국적으로 지원센터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권 의원은 "전남의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979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약 900억 원에 이른다"며 "특히 동부권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동부권을 담당할 전세피해지원센터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전국 모든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다 균등한 지원을 제공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법적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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