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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미래일자리위원회 설치위해 국회법 개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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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04-21 13:56 조회1,3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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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미래일자리위원회 설치위해 국회법 개정주장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21일 제49'과학의 날'을 맞아 20대 국회에 미래 일자리 창출 역할을 할 미래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자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지원제도 마련, 공정시장경제환경 조성 등에 여야 양당이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 당사에서 과학의 날 특별 브리핑을 통해 "530(20대 국회) 개원 전 여야가 합의해 바로 시행될 수 있게 적극 협의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일자리위는 안 대표가 미래 일자리와 먹거리 준비를 위해 앞서 발표했던 국민의당 공약이다. 이번엔 구체적으로 국회법을 개정해 제371항에 미래일자리위 설치 조항을 신설, 20대 국회에서 정보위·여성가족위처럼 상설 복수 상임위원회 구조로 설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미래일자리위를 국회 특별위원회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별도 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특위 활동 내용의 구속력이 없고 예산 배정 논의도 하기 어려워 겸임 상임위로 설치키로 했다고 국민의당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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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표는 "미래일자리위를 상설 특위로 만들어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고 이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교육·직업훈련에 필요한 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실행내용을 점검해야 한다""더 늦기 전 정치권, 경제계, 노동계 전문가가 지혜를 모으고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년이 꿈과 희망을 위해 도전할 수 있게 혁신적 청년창업지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청년창업기업과 벤처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의무구매비율 확대 등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시장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이 필요하다. 또 벤처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간회수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민간주도 인수합병 전문중개기관을 도입해 기술거래 및 기업간 인수합병을 중개하고 대·중소기업 간 혁신거래가 촉진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미래를 위한 준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시간이 없다""태풍이 몰아치고 난 뒤에는 이미 늦었다. 530일 개원 전 여야가 합의해 바로 시행될 수 있게 적극 협의를 요청한다"고 양당에 요구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순번 1·2번을 받아 20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과학계 인사인 신용현, 오세정 당선자는 브리핑에서 국민의당이 추진 중인 2차 과학기술혁명·교육혁명·창업혁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를 지낸 오 당선자는 "정부 시스템과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마인드가 아주 구태의연하다""정부는 민간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북돋워주는 역할을 해야지 앞장서서 (관련 정책을) 끌고가겠다고 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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