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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4. 27.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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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04-28 17:49 조회1,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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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4. 27.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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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4월 27일(수)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아동복지법 개정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제명을 「아동의 복지증진과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기관 등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폐지하고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종합적 수행 및 피해아동 보호ㆍ지원을 위한 아동복지진흥원을 설립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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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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