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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종인, “이해찬 복당은 당헌당규 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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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06-17 13:40 조회1,1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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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종인, “이해찬 복당은 당헌당규 원칙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7일 지난 총선 과정에서 탈당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복당 허용 여부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당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동안 복당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 이날 김 대표의 발언은 이 전 총리 복당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방안보센터 창립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이 전 총리의 복당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나한테 묻지 말라""당헌당규에 따라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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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과 송영길 의원은 이 전 총리 복당에 찬성한 바 있다고 언급하자 "자기들의 견해에 대해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새누리당도 탈당 의원들을 복당시키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새누리 일은 새누리 일이다""왜 새누리 일을 나한테 자꾸 묻느냐"고 말했다. 이 전 총리 외에 홍의락 의원 등 다른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침이냐는 질문에는 "다른 무소속 의원들은 우리 당하고 관계도 없고 그렇다"고 답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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