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행정심판 제기준비, 시민들 “국민의당 주장 이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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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06-17 14:17 조회1,245회 댓글0건본문
국민의당, 행정심판 제기준비, 시민들 “국민의당 주장 이해불가”
국민의당은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공보물 제작비용 5억여원 미보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환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이날 "(선거비용 보전 청구가) 과다했던 적이 없다, 삭감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기각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전혀 불법행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앙선관위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법원 양쪽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신생정당이라 선거 당시 준비가 촉박했던 상황이었고 상시 거래업체도 없었다, 어떻게든 소명해 최대한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 시민이 지적했다. “그런데 말이 안되는 것이 그렇다면, 브랜드&컴퍼니‘는 무엇이며 ’브랜드호텔‘은 무엇인가?”
김영환 사무총장은 선관위 보전액 삭감을 김수민 의원이 연루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연관 지어 해석하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선관위 보전 삭감은) 우리가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실제로 쓰고 그만큼을 청구했는데 선관위가 보기에 8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일감이었다면 800만원만 보전액으로 인정해준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것은 당사자인 국민의당 해명일 수 밖에 없다. 그는 같은 맥락으로 "(선관위 보전 삭감은) 우리가 실제로는 800만원만 써놓고 1,000만원을 청구했다는 식의 논리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런데 선관위로부터 입수한 '제20대 국선 선거비용 세부항목별 보전현황(비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제작비용으로 청구한 21억153만원 중 15억8,562만원만 보전, 5억1,591만원은 보전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국민의당 해명을 이해하자고 해도 이해불가의 액수며 드러난 사실이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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