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법 처리 오늘 담판, 본회의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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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5-27 14:25 조회1,680회 댓글0건본문
여야, 공무원연금법 처리 오늘 담판, 본회의 D-1
5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하루 앞둔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는 각 당 입장차로 진통을 겪어온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와 관련해서는 절충안을 도출했으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는 아직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다만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26일) 저녁 회동에서 문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 등에 대해 다소 입장차를 좁혀놔 이날 여야 합의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전날 회동 뒤 통화에서 "수석끼리 협의한 정도 수준이면 (27일 담판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고,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54개 법안, 문 장관 해임건의안,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28일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재차 수석 간 회동을 갖고 실무 선에서 합의 내용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어 오후에는 여야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3+3' 회동을 열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비롯해 문 장관 해임건의안,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최종 담판을 시도한다. 여야는 전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 조건이었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며 '50%' 문제에 대해서는 절충안을 낸 바 있다.
이 규칙안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마련한 것으로 "2015년 5월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또 '명목소득대체율 50%'가 명시된 실무기구 합의문은 별첨하지 않기로 했다. 이 규칙안은 야당 주장대로 50%를 명기하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문구를 넣어 '50%'가 목표치가 아닌 논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여야가 한 발짝씩 양보한 안으로 평가된다. 새누리당은 전날 의총에서 조·강 두 의원이 합의한 규칙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고,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크게 반발 기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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