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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7. 4.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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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07-05 13:23 조회1,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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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7. 4.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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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7월 4일(월) 김종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손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상법 개정안(김종인의원 대표발의):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여 모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주주 및 그의특수관계인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상장회사 등의 임직원이었던자 등을 추가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금주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할 때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수립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고자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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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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