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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7. 6.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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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07-07 23:50 조회1,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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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7. 6.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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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7월 6일(수)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및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3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세연의원 대표발의): 현재 3일에서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7일에서 14일까지로 연장하고, 현재 3일인 배우자의 유급 휴가기간을 7일로 연장함. 

-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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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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