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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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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07-08 15:35 조회1,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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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면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김도균 부장검사)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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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왕주현 사무부총장(구속)과 공모해 35월 사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려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을 지난달 27일과 24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앞서 왕 부총장을 조사한 검찰은 지난달 28일 그를 구속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일때는 국회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오도록 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20대 첫 임시국회가 6일 본회의와 함께 종료됨에 따라 체포동의안 절차는 필요없다.

추적사건25시 취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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