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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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8-11 18:07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김영선 의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저출산·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이탈 방지 ▲경력 지속 돕는 여성 인적자원개발 강화’ -
- “다양한 연령대 교육훈련 통해 육아·돌봄 등 가정 내 상황에 구애되지 않고 여성이 경제활동에 당당히 복귀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 -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일·가정 양립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연령별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력단절예방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여성경력단절예방법 제13조에 의거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결혼·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하려는 미취업 여성이 직업교육훈련의 수혜 대상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구인 수요, 산업·노동시장 변화를 조사하고 이 결과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 예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운영 기준으로 ‘지역의 특성’만을 규정하고 있다.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기준을 확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여성의 ‘연령별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20·30대 미취업 여성 ▲특정 영역에서 종사하였으나 새로운 형태에 산업 수요에 맞추어 이직을 희망하는 30·40대 맞벌이 여성 ▲자녀양육·가족돌봄으로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새롭게 재취업을 희망하는 40·50대 ▲은퇴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구직에 나선 60대 이후 황혼기 여성 등 전 연령대에 대해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 기준에 비해 미흡하다.
2021년 기준 여성 경활률은 59.9%로 OECD 38개국(평균 64.8%) 중 31에 불과하고, 성별임금격차는 31.1%로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임신·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엠커브(M-curve)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고용의 성장 기여도가 높지 않은 저임금·비정규직 중심으로 고령 여성 취업자는 늘고 있어(통계청 자료: 60대 여성 취업자 수는 지난해 177만2000명에서 8.2% 증가한 191만7000명으로 집계. 1년 새 14만명 가량 증가)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여성 경활률 제고의 필요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이탈을 방지하고 경력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충분히 갖춘 여성이라면 육아·돌봄 등 가정 내 상황에 구애되지 않고 경제활동에 당당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