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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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 원칙·세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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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4-01-2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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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가 단수추천, 우선추천, 경선 후보자 선정 관련 대()원칙과 세부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본격 공천에 들어갔다.

공천 관련한 기준에 따르면 1. <단수추천>의 경우 해당자는 '도덕성 평가'에서 15점 중 10점 이상을 받은 신청자여야 하며,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를 꼽았다. 한 지역구 복수의 공천 신청자 중 1인만 '경쟁력 평가'(컷오프 심사 단계 여론조사)에서 다른 당 후보에 비해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앞섰거나, '경쟁력 평가'에서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의 2배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2. <우선추천>의 경우에는 7가지 기준을 정하고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 없는 지역과 21대 총선 및 민선 8기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패배 지역, -반복적인 국회의원 선거 패배 (·보궐선거 포함 3회 이상 연패)한 지역, -현역 국회의원 및 직전 원외당협위원장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지역(현역의원이 평가 하위 10%로 컷오프됐거나 심사기준 부적격), -공관위가 여론조사 등에서 모든 공천신청자가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타당 후보 대비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 10%포인트 이상) 지역 지난 18일자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이전부터 사고당협인 지역, -당 소속 현역의원이나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한 지역 등을 두었고, -공관위 재적 3분의2 이상 의결 등도 우선추천 요건으로 세부기준으로 정했다.

그리고 당규 근거해 우선추천은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공천지 50곳이 우선추천 대상지역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또 경선후보자 기준은 1.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미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2. 양자 경선 요건으로는 총점 100점 만점 중 1위와 2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1·3위 간 점수차가 30점을 넘는 경우이고, 3. 3자 경선은 1~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며, 4. 4자 이상 경선은 1~3위 점수차 30점 이내, 3위와 차점자들의 점수차가 3점 이내인 경우에 치르기로 했다.

이 때 3자 이상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간 결선을 한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 결정을 번복하고 경선 후보자를 제재할 수 있는데 1. 경선후보자가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2. 선거관리위(공관위 겸임)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을 한 경우, 3. 경선 방해 행위를 한 경우, 4. 선관위가 재적 3분의2 이상 의결하는 경우이다.

또 경선 후보자의 자격 박탈은 '경고'3회 이상 누적되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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