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각 주민자치센터 접수 매우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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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0-05-18 20:42본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각 주민자치센터 접수 매우 혼잡
18일 중앙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수령 접수가 시작되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신청을 시작함에 따라 특히 각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긴급재난금을 수령받고자 하는 주민들로 매우 북적거렸다.
이와관련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의 이의신청이 약 6만8500건에 이른다.
이의신청 사유는 이혼, 결혼, 외국인, 피부양자 등으로 인한 가구변동 신청이 주종을 이뤘다.
그리고 지난 11일부터 17일 밤 12시 기준해 총1426만 가구에 8조9122억원이 지급됐다.
이것은 전국 총 2171만 가구 중 약 65.7%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현금지급 대상 285만9000가구에 1조3005억원이 지급됐으며 현금지급은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고, 카드신청은 총1140만1000가구에 7조6117억원이 지급됐다.
또한 지원이 시급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저소득285만9492가구에 1조3005억1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전체 가구의 13.2%, 현금 지급 대상 286만4735가구(1조3026억9800만원)의 99.83%에 해당한다.
이날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형태로도 받을 수 있다.
그간 온라인으로 접수받아 온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도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오프라인 신청은 첫 주에는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5부제가 적용되며,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8일, 2·7은 19일, 3·8은 20일, 4·9는 21일, 5·0은 22일에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는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해야 하며, 기간내에 다 사용치않으면 잔액은 정부가 환수한다.
그러나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적으로 5년까지 사용이 유효하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광역 지자체 단위로 소비할 수 있다.
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한편 18일 범정부TF(태스크포스)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사용처간 형평성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고 개별 가맹점간 논의는 하고 있으나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히며 “특히 어디(가맹점 등)를 넣고 빼고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를 감안해야 한다”며 “실질적 주최는 시군구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연로한 시민이나 일부 시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사용처, 가맹점 등이 다선복잡해 혼선을 빚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