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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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계 첫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불공정 관행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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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5-11-2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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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제정돼 여행사-대리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는 등 대리점 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한 표준 규범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여행상품을 기획·공급하는 여행사와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에 적용될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으로 여행업계에서 거래조건을 명확히하고 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돕기 위해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201612월 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 식음료·의류·통신 등 총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한 바 있으며, 여행업종은 이번에 19번째 업종으로 포함됐다.

여행업종은 엔데믹 이후 매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며 대리점 기반 위탁판매 비중이 확대된 분야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대상에 여행업을 포함해 하나투어, 롯데관광개발, 롯데제이티비, 교원투어, 한진관광 등 5개 여행사와 거래하는 108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경험 등을 조사했다

이후 업계 의견수렴과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거쳐 이번 표준계약서를 확정했다.

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총 21개 조, 68개 항으로 구성되며 거래관계 투명성 제고,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및 예방, 대리점 영업 안전성 보장 등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내용들이 담겼다

먼저,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행상품의 범위, 대리점 위탁업무 내용, 여행사와 대리점의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현지 행사진행 등 여행사 고유업무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여행사의 배상책임을 명시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판매수수료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종류와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의 세부 내용은 부속약정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수수료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대리점 영업장 시설기준과 인테리어는 여행사가 정한 최소 기준을 따르되, 특정 업체 시공 강요를 금지했으며 시공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시공 요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대리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 간섭, 보복조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대리점단체 설립 방해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수시로 변경되는 부속약정서로 대리점이 불리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속약정서 교부 후 최소 2개월이 지나야 약정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본 계약보다 불리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도 금지했다.

안정적 영업 보장을 위해서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하고,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여행사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종전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중도해지시에는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즉시 해지사유는 영업폐지·부도·파산 등으로 제한했다

이번 계약서가 개별 계약에 반영될 경우 분쟁 해방과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할 것"이라며 "향후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와 업계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기존 업종 표준계약서는 변화하는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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