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력시위 주도 혐의, ‘박사모 정광용’ 등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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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7-11-13 18:04본문
검찰, 폭력시위 주도 혐의, ‘박사모 정광용’ 등 징역 3년 구형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당일 폭력시위를 주도한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59)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57)에게 검찰이 각각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13일 열린 정 회장과 손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한 피고인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정 회장에 대해서는 집회 당시 사용된 흉기 등 대한 몰수를 요청했다.
검찰은 "누구나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 있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 피고인들이 아끼는 대통령을 위한 집회 역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라며 "그러나 충돌이 발생한 여지가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법치주의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법치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해당 집회는 테두리를 넘은 불법집회"라며 "변질된 큰 원인은 선동한 피고인들에게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예상하지 못한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과를 들은 상황에서 과격 발언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정 회장은 주최자로서 의무를 준수하려고 했다. 일부 과격한 발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지난 3월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 태극기 집회를 주최한 뒤 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헌재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로 쳐들어가야 한다", "경찰차를 넘어가 헌법재판소를 불태우자" 라며 참가자를 선동하기도 했다. 이날 폭력 집회로 참가자 4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부상했다. 또 경찰관 15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등 경찰장비 다수가 파손되기도 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